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,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보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 대상 : 유, 초, 중, 고, 특, 각종, 학평 등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[붙임2]에 해당하는 의료비 신청 대상 질환 진단자
※ 신청 제외
① 지원 신청 의료비 합계 20만원 미만자(수납 금액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신청)
② 기존 지원 누적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수혜자
③ 타 시·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 후 1년 미만인 자(전학 또는 편입학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신청 가능)
※ 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④ 사고로 인한 의료비
나. 의료비 산정기간: 2026.7.1.~9.30.
☞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난 회차분 포함하여 합산 신청 가능(최장 산정기간): 2026.4.1.~ 2026.9.30.
다. 제출서류(기한 엄수)
1.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[붙임 3-1]
2. 가정환경조사서 및 구비 서류(신규학생에 한함) [붙임 3-1]
3. 개인별 의료비 납부 내역서 [붙임 3-2]
라. 신청기한 : 2026.9.23.(수)
마. 기타 참고사항
1) 신규신청자 최초 진단서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최종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, 기재된 진단연월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 가능
※ 성장호르몬결핍증(뇌하수체기능저하증)은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(주사료 약품비가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), [붙임 1]의 신청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
2) 비급여 항목 의료비 신청 시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된 소견서 반드시 첨부
3)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: [붙임 2] 참조,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[붙임2]에 해당되더라도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4)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제출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, 금회 의료비 산정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여 차기 일정에 신청 가능
5) 「개인정보보호법」개정·시행(2014.8.7.)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규제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및 진단서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숨김처리(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까지 표시)하여 사본 제출
바.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부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 : 053) 232-0112
사. 성장호르몬 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(시행 예정)
제88회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(2026. 8. 11.) 결정 사항 |
(지원 제외 대상)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의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 | 지원 유지 대상 | ‘E23.0 성장호르몬결핍증’ 또는 ‘E23.0 뇌하수체기능저하증’으로 진단받고,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해당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| ‘E23.0 뇌하수체기능저하증’으로 진단받고, 성장호르몬 외 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이 동반되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예: 성장호르몬 결핍+갑상선자극호르몬(TSH)결핍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(ACTH)결핍 등 |
(시행 시기) 6개월 유예 후 2027년 3월 발생 의료비부터 시행(적용) - 2027년 2월 발생 의료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- 변경된 기준 시행(2027년 3월 발생 의료비) 후 성장호르몬 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진료비 영수증 ② E23.0(질병코드)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(진단명)이 명시되고, 성장호르몬 외 다른 결핍된 뇌하수체호르몬의 종류가 명시된 1년 이내 발급 진단서 ③ 진단서에 명시된 호르몬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발급 검사결과지 ※ 반드시 ①~③번 모두 제출해야 함 |